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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견수렴] 의원 발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관리자 | 2021.04.14 17:57 | 조회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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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찰청 공문


의원 발의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관련 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2.위와 관련,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송부하니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4. 27()까지 회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경비지도사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협회의 검토의견서

 

  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댓글이나  첨부된 양식인 의견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자 010-5392-9201/E-mail: ksia0112@hanmail.net)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21. 3. 12.

          발 의 자: 임호선, 오영환 김승원

김주영, 강준현, 정필모

윤건영, 이용우, 이수진

박광온, 이원택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 거래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에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1조의 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의2(경비지도사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빌리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8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1조의2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비지도사.

   2. 11조의2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빌리거나 양수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8(벌칙)~ (생 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1. ~ 6. (생 략)


















11조의2(경비지도사자격증의 대여 등의 금지) 경비지도 사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 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경비지도사자격증 을 빌리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니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 니 된다.





 

28(벌칙) ~ (현행과 같음) -----------------------------------------------------------------------------------------------------


1. 11조의21항을 위한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비지도사

  

 

2. 11조의2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빌리거나 양수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3. ~ 8.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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