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근거
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교육실시 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교육대상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자
 
교육내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
 
경비지도사교육의 과목과 시간[제9조제1항관련]
구분(교육시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8시간)

  경비업법

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교육기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2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3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및설계

4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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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입교신청서를 제출한 때
※ 경비지도사 합격자는 합격 이후 언제든지 공지된 교육 일정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