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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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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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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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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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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교육의 과목과 시간[제9조제1항관련] |
구분(교육시간) |
과목 |
시간 |
공통교육 (28시간) |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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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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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테러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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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화재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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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급처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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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사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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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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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예절 및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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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체포·호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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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입교식·평가·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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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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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호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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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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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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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계경비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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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반경비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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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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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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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력경비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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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계경비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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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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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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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입교신청서를 제출한 때 ※ 경비지도사 합격자는 합격 이후 언제든지 공지된 교육 일정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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