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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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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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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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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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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교육의 과목과 시간[제9조제1항관련] - 시행일 : 2024년1월1일 |
구분(교육시간) |
과목 |
시간 |
공통교육
(24시간) |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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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실무Ⅰ |
4 |
실무Ⅱ |
3 |
장비 사용법 |
2 |
범죄ㆍ테러ㆍ재난 대응 요령 및 화재대처법 |
2 |
응급처치법 |
2 |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
2 |
체포ㆍ호신술 |
2 |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
3 |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
3 |
호송경비 |
2 |
신변보호 |
2 |
특수경비 |
2 |
기계경비 개론 |
2 |
일반경비 현장실습 |
5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 운용관리 |
4 |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
4 |
인력경비 개론 |
3 |
기계경비 현장실습 |
5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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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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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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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입교신청서를 제출한 때 ※ 경비지도사 합격자는 합격 이후 언제든지 공지된 교육 일정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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