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현장 실무
1.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2조(정의) : 집단민원현장
○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6조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2. 대상
○ 경비지도사
○ 경비업체
3. 학습 과목 및 시간 (16시간)
○ 집단민원현장 ○ 경비업자ㆍ도급인 의무 ○ 경비지도사 직무
○ 배치허가 ○ 경비원의 명부작성 ○ 경비원의 복장
○ 실무사례 ○ 현장실습
4. 수강인원
○ 2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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