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제1차 일부개정: 2002년 3월 22일

제2차 일부개정: 2005년 2월 26일

제3차 일부개정: 2005년 8월 22일

제4차 일부개정: 2007년 3월 03일

제5차 일부개정: 2010년 3월 06일

제6차 일부개정: 2011년 3월 19일

제7차 일부개정: 2013년 8월 21일

제8차 일부개정: 2015년 5월 09일

제9차 전부개정: 2017년 3월 0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협회는 경비업법에 정한 경비지도사제도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 라 한다.

② 협회의 본부를‘한국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로 칭하고 지방경찰청 관할은‘한국경비지도사협회 지방협회’(이하“지방협회”라 한다)로, 경찰서 관할은‘한국경비지도사협회 지회’(이하“지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구성)  

협회는 대한민국 경찰청장 명의의 경비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구성한다.  

 

제3조(목적)  

협회는 민간경비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민간경비의 건전한 수행을 통하여 증가되는 치안수요에 보완적 역할을 다하며, 정보화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고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보안시스템을 개발 시행하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민간경비산업의 육성,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협회의 주사무소(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경찰청 소재지에 ‘지방협회’사무소를, 경찰서 관할에 ‘지회’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비지도사 관련 사업

       가. 경비지도사 기본교육·훈련

       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교육·훈련

       다. 경비지도사 실무(보수)교육·훈련

       라. 경비지도사 권익보호 및 상호부조사업 등

   2. 경비원 관련 사업

       가. 경비원 신임교육·훈련

       나. 경비원 온라인직무교육·훈련 등

   3. 제3조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업무)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비지도사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 경비지도사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3. 경비지도사의 상호 친목유대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경비지도사 선임지도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경비원의 신임ㆍ온라인교육에 관한 사항

   8. 민간경비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 민간경비 자문 및 상담 관련 사항

       나. 출판, 도서, 영상물, 정기간행물 발간 등

       다.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MOU 체결 등)

 

제7조(조직구성)

협회는 전국에 중앙회와 지방경찰청 관할에 지방협회를 구성한다.

   1. 중앙회는 정관에 따라 사무실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대표권 있는 등기이사(회장)를 포함하여 규정된 등기이사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중앙회의 산하조직인 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대표권 있는 등기이사를 포함하여 등기할 수 있다.

   3.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단위에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중앙회가 소재한 서울지방협회와 지방협회가 소재한 각 경찰서 단위 지회의 구성은 협회의 정기총회 또는 전체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한다.

 

 

 제2장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제8조(자격요건)

협회의 회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이수 후 자격증을 부여 받은 사람으로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협회에 입회원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된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즉시 정회원이 된다(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일년으로 한다).

   2. 평생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일시에 완납하고 평생회원증을 발급 받은 회원으로 평생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3. 준회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입회원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 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비지도사로 모든 회의에서 의사발언이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4. 일반회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지도사와 이수하지 않는 지도사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 모든 회의에서 의사발언이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5. 기타 협회에서 계약에 의거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는 강사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 강의 및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자로 위촉하여 일반회원 이상의 자격을 부여한다. 위 조건에 충족되는 강사를 전문강사에서 전문교수로 호칭한다.

 

제9조(권리의무)

① 정회원 (평생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총회소집 요청 및 정관개정안 제출권

   4. 협회 공동시설물 이용권

   5. 경조 및 각종 지원사업 수혜권

   6. 협회의 각종 자료 열람권과 요청권(기밀문서 제외)

   7. 기타 협회 발전과 권익을 위한 발언권

 

② 정회원(평생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진다.

   1. 법령, 정관, 제 규정준수 의무

   2. 회비납부 의무

   3. 신상변동에 대한 통보 의무

   4. 경비지도사의 품위유지와 비밀보장과 신용보존 의무

   5. 실무교육, 보수교육 등 교육이수 의무       

   6. 정기총회 등 주관행사에 적극참여 의무

 

제10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과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한다.

   1.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교통사고 등 기타 장애로 거동불능 상태일 때

   4. 서면이나 구두로 자진 탈퇴의사를 표시 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수감되었거나 징역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

   6. 임원, 회원은 상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부회장은 3개월, 이사는 6개월, 회원은 1년이상)
       단,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협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임원 및 회원의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에서 의결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

 

 

 제3장 임원 자문기구

 

제11조(임원의 구성)

협회는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지방협회에 지방협회장과 지회장을 둔다.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회장 : 1인

   2. 중앙회장 : 1인 (이하 회장이라 한다. 회장은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한다)

   3. 수석부회장 : 1인 (부회장 중에서 임명 또는 임명할 수 있다)

   4. 부회장 : 10인 이내 (등기이사 3인 이상 10인 이내와 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5. 이사 : 등기이사 3인 이상 10인 이내 (회장 포함)/ 일반이사 50인 이내

   6. 감사 : 2인

   7. 지방협회장 및 지회장 : 각 1인 (지방협회가 설치된 지방협회장과 지회장이 해당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협회의 임원은 법령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명예회장은 불명예 해임 등을 제외하고는 직전 회장 역임자로 한다.   

   2. 회장은 선거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원 중에서 자격을 부여한다.

   3. 부회장과 이사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회장은 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제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나. 이사는 회원으로 입회하고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제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 감사는 선거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5. 지방협회장(지회장 포함)은 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 제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단, 지방협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그 수는 제11조 5호의 이사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연직 이사는 이사 회비를 면제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임원회의 참석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2. 회장은 선거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임기 중 보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 중 등기이사 3인 이상 10인 이내를 회장이 선임하여 등기이사로 등기한다.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보고한다.

   5. 감사는 선거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지방협회장(지회장 포함)은 지방협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지방협회의 추천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의 해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전호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임원회회를 소집하여 표결에  부쳐야 한다.

   3. 임원의 해임결의는 임원회의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을 때 해당 임원은 해임되고 즉시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예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고문에 추대된다.

   2.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기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본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① 명예회장은 협회의 건설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②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전체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협회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 등 선임권, 위촉권, 임명권을 갖는다.

   2. 수석부회장에게 결재권자 지정하여 결재할 수 있다.

   3. 회장은 협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강의에 강사로 참여하지 않는다.

   4. 회무를 추진할 때 정관 및 규정을 지키고 임원회의 등 절차 의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당연히 의결 없는 사적인 업무지시 및 추진은 할 수 없다.

   5.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업무는 회장단에 서면, 홈페이지,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공지하고 시행 후 사후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의결을 받지 못하면 철회 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협회의 발전적인 의견 제시와 회원복지를 위해 헌신한다.

⑤ 감사는 수시감사와 정기감사를 병행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기총회에서 일반업무와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감사보고서 작성과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정기총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일반업무와 회계업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일반업무와 회계업무 중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단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지방협회장(지회장 포함)은 지방협회 전체업무를 관장하면서 중앙회 회장을 보좌한다.

 

 제16조(자문기구)

협회는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자문기구인 고문단, 자문위원회, 지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1. 고문단 : 회장을 역임한 역대 회장

   2. 자문위원회 : 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위원은 20인 이내로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위촉하고 총회와 전체임원회의 등 회의에 보고한다.

   3. 지도위원회 : 경비 및 교육지도 전문지식인 위원은 20인 이내로 경비분야의 전문 지식과 교육지도에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협회 임원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위촉하고 총회와 전체임원회의 등 회의에 보고한다.   

   4. 특별위원회 : 법률, 교육, 홍보, 세무, 기획, 기타 전문가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조정하여 필요할 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5.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특별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하고 협회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7조(회의의 종류)

협회는 의결사안에 따라 총회(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말한다), 전체임원회의, 임원회의, 회장단회의, 이사회의, 고문단회의, 자문위원회의, 지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 :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개최

   2. 임시총회 : 긴급을 요하는 주요 안건이 있을 때 개최

   3. 전체임원회의 :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회장단, 이사들이 참여하는 회의

   4. 임원회의 : 지도위원, 회장단, 이사들이 참여하는 회의

   5. 회장단회의 : 회장, 부회장, 감사가 참여하는 회의

   6. 이사회의 : 회장과 이사들이 참석하는 회의

   7. 고문단회의 : 회장과 고문들이 참여하는 회의

   8. 자문위원회의 : 회장과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

   9. 지도위원회의 : 회장과 지도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

  10. 특별위원회의 : 회장이 제16조 4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소집하는 회의

 

제18조(회의의 개최)

회장은 모든 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매년 3월 말까지 개최한다. 개최 10일 전까지 서면, 홈페이지,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1/3 의결이나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최 10일 전까지 서면, 홈페이지, 전화, 전자문서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 전체임원회의는 특별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4. 임원회의는 3개월마다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최 5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장단회의, 이사회의, 고문단회의, 자문위원회의, 지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개회의 정족수)

①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개회 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임시총회)는 개회 정족수에 있어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개회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의 의결사항)

회의 종류별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가. 정관제정, 일부 및 전부개정, 폐지

       나.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실적보고 및 심의 의결

       다. 각종 예산안 심의 의결

       라. 임원구성(회장, 감사 선출)

       마. 감사보고(일반감사, 회계감사)     

       바. 협회 발전에 관한 주요 안건 심의 의결

       사. 정기총회 참석회원의 과반은 인감증명서 제출, 참석자 명단에 인감도장 날인

       아. 회의록 녹취, 회의록 서명날인 2명 추천

       자. 제31조 각종 규정집에 해당하는 규정

   

    2. 임시총회

       가. 정관 일부 및 전부개정, 폐지

       나.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및 심의 의결

       다. 각종 예산안 심의 의결

       라. 임원구성(회장, 감사 선출)

       마. 주요안건 심의 의결

       바. 총회에 준하는 안건과 긴급한 현안 당면업무 의결 시 참석회원의 과반은 인감증명서 제출, 참석자 명단에 인감도장 날인

       사. 회의록 녹취, 회의록 서명날인 2명 추천

       아. 제31조 각종 규정집에 해당하는 규정

 

   3. 전체임원회의    

       가. 정관 일부 및 전부개정, 폐지 발의

       나. 총회에서 위임된 사업 등 제반 업무보고 및 심의 의결

       다. 예산, 결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라. 임원 임명 및 자문위원 등 위촉 보고    

       마. 징계위원회에서 보고된 징계 의결

       바. 사무총장 임명보고와 추인 (참석자의 과반수)

       사. 정관에 없는 사항은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아. 회의록 녹취,  회의록 서명날인 2명 추천

       자. 제31조 각종 규정집에 해당하는 규정

 

   4. 기타회의

       가. 임원회의, 회장단회의, 이사회의, 고문단회의, 자문위원회의, 지도위원회의, 분과별회의 등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소집 의결한다.

       나. 제31조 각종 규정집에 해당하는 규정      

 

제21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권)

① 정기총회, 임시총회, 전체임원회의, 임원회의, 회장단회의, 이사회의, 고문단회의, 자문위원회의, 지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의 등은 정관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의결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전체임원회의, 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 직접 참석이 불가하여 위임(서면, 메일, 통신 등)할 경우 의결권은 없으며 출석으로 인정하고 의결된 안건에 따른다.      

③ 모든 회의에서 자문위원은 의결권이 없다.

④ 기타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1조 규정집에 해당하는 규정을 제정할 때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다.

 

 

 제5장 사무처

 

제22조(사무처 구성 및 임무)

① 협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로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 사무국장, 교육 및 행정과장으로 조직을 구성한다.

② 사무처 직원 중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 교육과장 1인, 행정(회계)과장 1인을 채용하고 필요할 시 대리와 일반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 채용하고 사무총장은 임원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  추인이 안 될 때 재 채용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무처 조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협회의 재정관리 및 회계책임 담당

       나. 사무처 운영관리 및 제반업무 분장

       다.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와 업무협조

       라. 회원의 경비지도사 선임지도 및 고충상담과 조정

       마. 홈페이지 관리와 협회 홍보

       바. 경비지도사 교육교재, 신문 발간 주필 및 편집

       사. 경비원 교육 등에 관한 제 업무    

       아. 총회(정기, 임시), 전체임원회의, 임원회의, 회장단회의, 이사회의 등 모든 회의준비와 기록자로 각종 회의록 녹취 등 자료 보관관리

       자. 각종 자료 폐기처분할 시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재 후 폐기

       차. 회장 임기 만료 정기총회 후 법정기일 내에 협회 사무실 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 완료      

    2. 사무국장은 회장과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사무총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좌한다.

       나. 사무총장 유고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3. 교육과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협회의 전반적인 각종 교육업무 및 교육책임 담당

       나. 행정과장과 상호 업무협조체제 구축

       다. 제반 자료보관 및 관리업무

       라.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부 유출 엄금

       마. 민원상담, 방문객 접대, 전화응대   

    4. 행정(회계)과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협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회계책임 담당

       나. 교육과장과 상호 업무협조체제 구축

       다. 제반 자료보관 및 관리업무

       라.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부 유출 엄금

       마. 민원상담, 방문객 접대, 전화 응대

 

 

 제23조(직원의 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회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이사급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구성은 심사·의결의 긴급성에 따라 위원장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징계위원회 회부할 수 있다.

   1. 회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거나 고의로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협회 규약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때

   3. 협회에 피해를 주었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4. 협회와 관련된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입증 되었을 때

   5. 각종 자료를 임의 폐기하거나 유출 하였을 때

   6. 업무에 관한 주요 비밀을 누설 또는 누설하여 협회에 피해를 주었을  때

④ 제3항의 징계요건에 해당될 때 회장은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직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제6장 자산 및 재정

 

제24조(자산)  

① 협회의 자산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으로 한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이를 조성하며 협회 제경비와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1. 협회중앙회에 속한 건물, 시설 및 기타 물건

   2. 회원의 출자금

   3. 회원의 각종회비  

   4. 협회 사업계획에서 발생하는 수익

   5. 보조금 또는 찬조금에 의한 재산

   6. 기타 수입

 

제25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자산 및 재정관리)

① 자산(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한다)은 법인 명의로 등재 관리한다.  

② 협회의 기금 및 운영비는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통장은 사무총장이 보관 관리한다.

③ 현금 출금은 회장의 서면 또는 구두의 결재를 받고 시행한다.

④ 협회 자산의 멸실, 자금의 횡령 등으로 부족 금액이 발생할 시 결재권자인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과 회계책임자는 민·형사상 공동 책임을 지고 변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정 수입 및 지출)

① 협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1. 협회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교육비, 찬조금, 후원금, 발전기금,   기타 사업 수익금 등을 재정수입으로 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매월 임원 회비를 납부한다.

   3. 지도위원은 품위유지를 위해 정회원에 준하는 연회비를 납부한다.  

   4. 협회 기금증식에 필요한 사업은 전체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얻은 수익금을 재정수입으로 한다.   

   5. 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 평생회비 등의 금액, 납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회의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6. 특별한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된 찬조금이나 후원금은 해당 사업 외 타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다(회관건립기금 등을 말한다).
       단,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전용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재정지출은 다음 각 호에 준거한다.

   1. 회장 및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회장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회장단회의에서 의결하여 약간의 품위유지비를 지출할 수 있다.

   2. 부회장과 지방협회장(지회장 포함한다)은 교통비 명목으로 회장단회의에서 의결하여 약간의 교통비를 지출할 수 있다.

   3. 사무처 직원(사무총장, 과장, 직원 등을 말한다)의 보수는 인사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출하고 직원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격려금을 지출할 수 있다.

   4. 연간사업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각종 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대학교(전문대학 이상을 말한다) 외래교수급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권위와 교육의 질을 높여 협회의 격을 향상시킨다.

   5. 정회원 본인의 사망, 결혼, 개업, 승진 등 있을 때 조화, 화환, 기념품 증정, 축하 표시를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6. 정회원의 직계 애경사 시 축 화환이나 조화 등 적절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단, 회비완납 등 협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 회원으로 제한한다.

   7. 관련기관 단체에서 행사 초청 시 축 화환 등 적절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8. 기타 불우 정회원 지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지출은 회장단회의에서 의결하여 지출할 수 있다.

   9. 자격을 상실한 임원 및 회원은 모든 자산의 정수분의 1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협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의무적으로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위원회

 

제29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 고문, 명예회장이 정관에 반하는 협회를 운영하거나 협회에 현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범하여 제명에 해당할 때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전체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회장이 징계 대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

④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지도위원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간접적으로 재정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고문과 명예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회장이 해촉한다.

⑤ 정회원의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징계의 종류 정회원은 제명, 1년 미만의 회원활동 정지, 경고로 의결한다.

⑦ 사무처 직원의 징계 및 징계절차는 제23조에 따른다.

 

 

 제8장 상 훈

 

제30조(상훈)

협회에 공헌한 자를 엄선하여 공로패, 감사패, 기념패, 격려금, 위로금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1. 협회에 소속된 강사, 정회원, 임원, 자문위원, 지도위원, 사무처 직원 중 협회의  목적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2. 협회의 목적사업에 기여한 단체, 업체, 또는 민간경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협회 목적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효행 효녀와 효부, 의인, 협회를 빛낸 사람들 등

 

 

 제9장 정관 외 규정집

 

제31조(정관 보완규정)

① 정관에 명시된 규약 중 보완은 규정집에 따른다.

② 규정집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2.  문서관리에 관한 규정

   3.  감사운영에 관한 규정

   4.  회원관리에 관한 규정

   5.  예산운영에 관한 규정

   6.  직원복지에 관한 규정

   7.  선거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8.  임면에 관한 규정

   9.  계약체결운영에 관한 규정

   10. 표창운영에 관한 규정

   11. 지방협회(지회) 설치 및 활성화에 관한 규정

   12. 업무협약체결에 관한 규정

   13. 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

   14.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15.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16. 특별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17. 경비지도사 신문발간에 관한 규정 등       

 

 

 

 부 칙 (개정회칙)

 

부칙 제1조(효력발생)

협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은 부칙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2조(부칙)

협회의 부칙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3조(시행세칙)

협회의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다

   1. 기타사항은 총회, 임시총회, 전체임원회의, 임원회의 등 의결에 따라 정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판례, 조례, 조리에 따른다.

 

부칙 제4조(종전 부칙 시행일)

① 본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은 200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정관은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정관은 200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정관은 201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정관은 201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정관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정관은 201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조( 부칙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조 (경과조치)

본 정관 제14조 임원의 임기 조정건에도 불구하고 정관 개정 당시 재임중인 회장 및 선임직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