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봉술(경봉, 3단봉, 톤파봉)
1.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별표5
※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 이하의 호신용 봉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6조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대상
○ 경비지도사(합격자 포함)
○ 청원경찰,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관련 종사자
3. 수련 과목
경봉술(3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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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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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봉휴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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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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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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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충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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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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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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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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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봉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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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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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파봉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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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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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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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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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봉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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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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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세,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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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방어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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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휘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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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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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방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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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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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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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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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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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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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골밀기 등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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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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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팔 누르기등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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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탈방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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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탈방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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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련 내용(총16시간)
○ 경봉술 8시간
○ 톤파봉술 8시간
5. 수강인원
○ 10명 ~ 12명

 
안전 방패술
1.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별표5
※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 이하, 길이 1,000㎜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6조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대상(경봉술 수료자 우선)
○ 경비지도사(합격자 포함)
○ 청원경찰,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관련 종사자
3. 수련 과목
방패휴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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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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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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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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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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뱡향전환, 이동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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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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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막기, 응용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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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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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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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편성(조별,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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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대, 밀집, 산개, 교차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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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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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화염병 투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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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탈방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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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련 내용(총8시간)
○ 안전방패술 6시간
○ 진압전술 2시간
5. 수강인원
○ 10명 이내

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 포함) 사용법
1.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별표5
※ 분사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6조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 청원경찰법 제15조(분사기 휴대)
2. 대상
○ 경비지도사(합격자 포함)
○ 청원경찰,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관련 종사자
3. 수련 과목
분사기휴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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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과잉 방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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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성능, 구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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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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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조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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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 총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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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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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장애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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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 이용 기본 호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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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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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시 기본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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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 이용 호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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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련 내용(총 8시간)
○ 이론 2시간 ○ 실사훈련 2시간
○ 위기대응 2시간 ○ 상황별 대응 2시간
5. 수강인원
○ 1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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