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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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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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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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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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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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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q-net.or.kr/site/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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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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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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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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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생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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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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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 이수후 자격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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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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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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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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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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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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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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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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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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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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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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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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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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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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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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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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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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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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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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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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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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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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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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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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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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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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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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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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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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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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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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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없으나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