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직무교육
1. 법적 근거
○ 청경법시행령 제15조(분사기 휴대)
○ 청경법시행규칙 제13조(직무교육)
2. 대상
○ 청원경찰 ○ 방호요원 ○ 기타 경비관련업체
3. 학습 과목 및 시간
4. 수강인원
○ 30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