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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의 직무(법 12-2) |
1.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 민원협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 감독 -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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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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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원의 법 제15조의2 위반행위의 예방 및 저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4.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치된 경비원 명부에 대한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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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의 기본적인 업무 |
1. 경비원의 배치, 배치폐지 신고 2. 경비원 명부 작성. 비치 3. 가스분사기 기재사항 변경 4. 관할 경찰서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대비 업무 5. 기타 경비지도사의 준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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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의 부가적인 업무 |
1. 경비업법의 숙지로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자문 2. 양질의 경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연구 및 실행 3. 경비현장에서의 고충,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4. 경비원의 권익보호 및 이직 경비원의 보충 5. 기타 노무, 영업, 4대 보험, 입찰, 대외관계(경찰,노동)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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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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