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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는 경찰청장 허가의 양성교육기관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1차 면제를 위한 양성자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반(기계)경비업무 7년 이상 종사자, 특수경비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한 회사에서만 근무한 경력이 아니고, 여러 경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 4 호 및 동 시행규칙 제 10 조 제 2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일정을 공지하오니 구비서류(교육비 포함)를 아래와 같이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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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지도사 (일반,기계) 자격시험 1차 면제를 위한 양성과정 신청자 |
일반/기계 경비업무 7년 이상 종사자, 특수경비업무 3년 이상 종사자 (한 회사에서만 근무한 경력이 아니고, 여러 경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합산 가능합니다. 경비업무는 경비원 업무만 해당되며, 2021년부터는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이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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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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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시간 |
총 64시간 - 1일 × 8시간 × 8일 (09:00~1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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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목 |
1. 법정 기본교육 + 경비지도사 2차 시험 대비 교육 : 62시간
* 법정 기본교육 과목 : 민간경비론 / 법학개론
* 경비지도사 2차시험 과목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경호학, 기계경비개론 중 택 일
※ 시험대비 이론 및 실전문제풀이
2. 기타(입교식,수료식)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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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장소 |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97 호집빌딩 4층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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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
1) 교육입교신청서
2) 경력증명 확인서류 ( 1가지 선택)
① 국민연금가입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고용보험가입증명원
3) 위탁계약서 (환급 과정 신청할 경우 제출)
*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은 교육 접수 시 제출필요없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차시험 면제서류 접수할 때만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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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강신청 |
1) 마감 기한 : 별도공지 또는 교육일정에서 확인 2) 서류 제출 : 협회로 제출 (사본 및 원본 제출) (05245)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97 호집빌딩4층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TEL: 02)470-4262 FAX:02)470-4269 - 우편제출 및 방문 제출도 가능함. 3) 교 육 비 : 450,000원 (410,000(중식 8일 포함) + 40,000(교재비)), 신용카드결제가능 - 교육비 입금 : 국민은행 463501-01-107850 (예금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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