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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경비업무별 방역 지침 연장 안내

관리자 | 2021.12.24 18:18 | 조회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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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업무 관련 현장사례 및 유의 협조 ·사항


관련근거


   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6838(21.12.17.) 공동주택 경비업무 관련 현장사례 및  유의협조사항  


   나. 경비업법 제 24(감독)

 

2. ‘21.10.22. MBCSBS 8시 뉴스에서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등 잡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첫날(10.21.) 예전과 똑같이 경비업무도 하고 대리주차도 하고 있다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3. 각 경비업체는 공동주택 경비업무 관련 현장사례 및 유의협조사항을 확인하시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경비업무 관련 현장사례 및 유의협조사항-

 

언론보도 [갑질 금지시켰더니.. ‘경비원 아니라 관리원 등]

* 10.22. MBCSBS 8시 뉴스에서경비원에게 대리주차 등 잡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첫날(10.21) 예전과 똑같이 경비업무도 하고 대리주차도 하고 있는  내용 보도

 

현장사례

 언론보도에 언급된 아파트 대상 현장점검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직고용 아파트를 제외한 2곳은

 경비업자 소속 경비원으로, 경비원이 주민 부탁을 받고 대리주차를 수행한 사실 확인

 

유의사항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10.21.)으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외 3가지 관리업무*에 경비원을 예외적으로 종사하게 할 수 있으나,

     *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➂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위 3가지 업무를 벗어난 개인차량 주차대행,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 제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 7조 제5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 65조의2 3항 위반에 해당

  

  ※ 위반시 경비업법은 경비업 허가 취소, 공동주택관리법은 지자체 사실 조사 및 시정명령을 쳐 미이행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협조사항

경비업자는 경비업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이 법령상

허용된 3가지 관리업무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경비업법

 

7(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9(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공동주택관리법령


법 제 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

(경비업법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경비업법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법 제93(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입주자대표회의

  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10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법 제65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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