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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결과보고] 임호선 국회의원실 주최 -정책간담회 실시

관리자 | 2022.02.10 18:09 | 조회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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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국회의원실과 함께한 정책토론회에 대하여 ]

                                                                         ■ 임호선 국회의원 프로필

                                                                                                                         

   

                                                                                      •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前 경찰청 차장 
                                                                                      • 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경찰대학교 졸업

 

  ■ 2022년 2월 10일 임호선 의원실을 통한 정책간담회( 경비지도사관련 ) 가 줌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경비지도사제도개선에 관한 「협회 법제화 등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열성적인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시큐리티를 대표하는 최고의 교수진이 참여하여 경비지도사제도개선안과 협회법제화 등 

     추진중인 법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    사회를 맡은 이상원 자문위원의  " 지금부터 임호선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의 간담회를 시작하겠다"는 맨트를 시작으로  

       프로그램 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 임호선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 경찰공무원으로서 늘 올바른 경비지도사제도 시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된것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피력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현상 변동과정에서 증가하는 국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면 제한된 경찰력만으로 치안서비스

     제공은 한계가 있어 민간경비의 육성발전은 공경비의 조력자로서만이 아닌 중추적 보안시스템의 필수장치가 되었다면서 

     국민의 안전사회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열망은 근본적으로 97년부터 시행중인 경비

     지도사제도의 도입취지와 부합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올바른 경비지도사제도 확립과 시행에 기반이 될 주요 개혁과제를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임을 밝히며 

     그동안 협회와 경찰청과 논의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권의 임기전에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  곽순관 회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경비지도사협회는 경찰청비영리법인과 민간경비교육기관으로서 올바른 경비지도사

      제도 시행을 선도하여 대한민국 민간경비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는 민간경비업발전을 위한 한 자원 높은 도약을 위해 마련된 만큼 경비지도사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과 경비지도

      사의 바람직한 역할 및 운영방안이 제시되고, 협회 법제화 등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입법논의를 통해

      법제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는 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   정책제안


    1. 안황권 교수 : (주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위한 경비지도사의 활용방안   

     경비지도사시험과목과 기본교육 과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분석자료를 통해 상세히 밝히고 정책건의로 민간경비업

     계 발전방안의 일환인 경비지도사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부.기업, 학계, 관련단체의 협력체제가 필요함을 강조하

     면서 국회차원에서의 협력을 요청하였고 특히 경비라는 호칭을 인식개선을 위해 더 나은 호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2. 이진교수: (주제) 경비지도사제도개선 및 경비지도사 협회의 법제화                    

   민간경비 산업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발전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1995.12.30. 경비업법

  에서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를 국가자격증으로 신설,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행 경비업

  법상 경비지도사 제도는 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의 자질 향상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민간경비의 실질적 역

  량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경비지도사협회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유일하게 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경비현장에서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고 순회점검

하는 민간경비 전문가임. 2022년 현재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약 25,000여명이 있으며, 2000년부터 경비지도사들의

결사로서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가 경찰청에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으므로, 차제에 협회 설립의 법적근거를 경

비업법에 마련하여 경비지도사 제도 도입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법제화

현재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일반경비원에게는 매월 4시간 이상,

특수경비원에게는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비지도사는 시험 합

격 후 4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의 전부이며, 자격 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종류의 법

정교육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급변하는 민간경비산업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

여 경비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함(안 제23조의2).

 

. 경비업자에게 경비지도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비지도사를 선임할 의무 부여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비업자에게 경비지도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지도사를 선임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12조제1).  

 

     라. 경비업자에게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의무 부여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 규정이 없어 경비지도사가 어느 경비업자에게 선임되어 있는 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이며, 7일 이내 배치신고 또는 배치폐지 신고 규정이 있는 경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관리를

          방지하고 국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경비지도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비업자에게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






  


토론  최응렬교수:  정책제안중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위한 경비지도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 보지만 경비지도사제도개선 및 경비지도사 협회의 법제화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

        다.   민간경비발전에 경비지도사가 혁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트롤타워역할을 수행하려면

        협회법제화가  필수이며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해 경비지도사는 주기적으로 최신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경비산업을 선도하여야 하며 경비지도사선임해임 신고 의무화 또한 자격증 도용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을 운용하기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경심사무총장:  협회의 오랜실무경험을 통해 각계 유능한 인재가 민간경비업계로의 영입이 현실화되고 있어 경비지도사제도

         의 도입취지의 저력을 날로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경비지도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자격을 취득하여 경비업계에 선임되면

         경비교육책임자로서 강사로서 다양한 역할로 경비선진전문화를 견인하고 있어 앞으로 제도시행의 취지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제출한 법개정안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클로징:  이상원 자문위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제안이 잘 실현되도록 모두의 협력을 바란다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임호선 의원님과  곽순관 회장님   그리고 정책제안을 해주신 안황권 자문위원님, 이진 지도위원님, 최응렬 자문위원님, 장경심 사무총장님께

                  감사를  전하며  정책간담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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