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경비지도사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내용을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직무교육 과목은 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과목 정신교양
등으로 하도록 되었는바
3. 협회에서는 직무교육 교안을 매월 1회 공시게재 할 계획이니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교안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참조 : 11월 직무교육은 예절입니다
2012년 11월 6일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 장 조 달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