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경비지도사협회장 신광칠입니다.
2014년6월 8일부로 개정경비업법령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사전교육관련 문의사항도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하고자 경찰청에서는 경비원신임교육시간을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조정하므로서 경비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2014년 12월 10일부로 개정하였고, 시행령은 허가변경신고기간을 완회하여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으며 경비협회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하는등 2014년 12월 30일부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업체의 임원, 경비지도사, 경비원 결격사유를 민법규정에 맞춰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고, 성범죄 전력자를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정지기간 중에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비업법개정사항이 2014년 12월 30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니 붙임을 참고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비원직무교육을 온라인 동영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하달되었는바 그 내용 또한 올려드리니 참고하여 대비하심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협회에서는 "올윈에듀"와 같이 온라인교육 준비를 마친상태이며 조만간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 신광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