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경찰청 생활안전과-2421(2015.5.9)
현행 정관 제6조(정회원)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정회원은 본회에 입회원서만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완납한 날로부터 1년간 정회원이 된다. 임원,지방조직의 장,자문기구 구성원 중 경비지도사는 정회원이 된다.
2.준회원은 제2조 해당자로써 본회에 미가입자와 회비 미납자로 한다.
개정 정관 제6조(회원규정 및 가입안내)
1.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준회원으로 한다.
1)정회원은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완납한 날로부터 정회원이 된다.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임원,지방조직의 장,자문기구 구성원 중 경비지도사는 정회원이 된다.
2)일반회원은 협회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거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이며 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준회원은 제2조 해당 자로써 본회에 미가입자와 협회에서 기본교육 미이수자로 한다.
본 내용은 2015년 5월9일부로 적용한다.
2015년 5월12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협회장 신 광 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