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 제2016-1호 감독명령에 따라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
---------------------------------------------감독명령 제2016-1호 경비지도사 숙지 사항 -------------------
제6조(교육시간) :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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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과목) 온라인 직무교육과 관련된 교육과목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을 준용하며, 그 밖에 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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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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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관 선정) 경비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소속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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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계획 수립)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에
따라 경비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원의 온라인 직무교육 진행과정 및 이수 현황 등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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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수료 확인)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경비업법 시행규칙상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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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품 등 수수 금지)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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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온라인 인증기관/(주)이테시스/(주)오패스닷컴/해커스랩(주)
* 경비원 직무교육
경비지도사의 법적 직무인 경비원직무교육은 경비지도사를 자격 정지 시킬 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체교육이든 온라인교육이든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 을 수 있는 경비지도사의 권한 하에 시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온라인 교육, 우리 업체에 받아 드릴 것인가 ?
경비지도사 제도의 취지는 경비원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더라도 경비지도사를 통해 제대로 실시하여 경비업계
전반에 경비원들의 실무 능력과 자질을 높여 보다 선진화된 민간경비업계로의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지도사라면 그 취지에 부합해 경비원 직무교육을 시간에 쫒겨 지도점검 관련 서류에만 집착하는 시스템의
구조라면 스스로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비지도사 위상강화와 더불어 경비지도사제도가 바르게 안착 할 수 있습니다.
IT가 일상화 된 요즘 경비지도사님도 IT의 장점을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잘 적용시켜 나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 처음에는 심리적 저항감에 의해 시작은 쉽지않지만 집체교육과 병행해 잘 활용하면 업체대표와 경비지도사
그리고 경비원에게까지 근무 시간의 효율성과 경비교육의 메카니즘의 혁신적인 변화와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꾸준한 직무교육을 통해 경비원이 새로운 관점으로 경비업계를 조망하게 됨으로써 업그래이드된 실무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민간경비업 발전에 더 한층 일조 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우리 경비지도사에게 있기에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인정 받는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는 경찰청의 제3차 경비원온라인 직무교육 시범운영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3곳의 온라인 제작업체를 협회의 온라인 인증기관으로 선정해 현재 2곳의 업체가 활달한 홍보활동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인증 기관에서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을 안내받고 싶은 업체 담당자나 경비지도사라면 협회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아래의 온라인 직무교육 신청에 들어가 원하는 업체를 클릭해서 온라인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업체와의 1:1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상 온라인 직무교육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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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 온라인교육기관을 선택해 클릭하면 각 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
또한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더 좋은 제도 발전의 방안이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의견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