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 협회는 국민신문고에 경비지도사양성과정 이수자격 기준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결과
경비업무에 7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 3년) 이상 종사하지 않았어도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먼저 받고 경비지도사양성과정 이수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경비지도사자격시험에서 제1차 면제자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차시험면제
서류 접수시 경비업무 7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 3년)의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2023.3.20.
문의내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 13조 제4호에 “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은 “법 제11조 제 3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제1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사람” 과 제2호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 13조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해도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