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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협조안)’18년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 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 안내

관리자 | 2018.05.06 21:47 | 조회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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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정된 법의 변경사항('18.7.17.이후)을

           반영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업체 관계자 및 경비지도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첨부:   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부

                                  신규기관. 시설현황 (신고의무 10쪽,취업제한 12쪽)



-------------------------------------정책협조안---------------------------------------

       제목 ’18년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 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 홍보 



1. 관련근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875(2018. 4. 24.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 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 안내

2. 위와 관련,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경비업체 운영자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소속) 경비업체(경비지도사) 대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 안내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 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 관 교육」을 불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기관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18년 4월 ~ 11월

                  ○ 교육기관 :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교육대상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 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3.   특히,금년에는 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기관 ·시설이 많고, 성 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 니,신규 기관 ·시설이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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