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8. 9. 18시행)
□ 개정사유
외교부의 재외동포영사국이 재외동포영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국이 관광정책국으로 개편되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이 변경되는 등 관계기관의 직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
국군기무사 2부장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
□ 참고사항
2018. 9. 18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2018년 시험에도개정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자료제공 : 남병선 교수 (경호학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