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비업법 제23조(공제사업)1항 수정, 4항,5항,6항 추가
1항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2015년7월20일부)
1호 제26조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한다.),하도급보증을 위한사업
3.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4.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4항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5년7월20일부,시행 2015년10월21일부)
5항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5년7월20일부,시행 2015년10월21일부)
6항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년7월20일부,시행 2015년10월21일부)
2.경비업법 제24조(감독)4항추가
4항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을것을 고지하여야한다.
(신설 2015년7월20일부,시행 2015년10월21일부)
3.경비업법 제28조(벌칙)2항6호추가
6호,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신설 2015년7월20일부,시행 2015년10월21일부)
2015년8월22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교육국 사무총장 박근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