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요개정내용
.경비업체의 임원,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경비업체의 법인명칭이나 대표자, 임원변경,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30일이내로 변경
.경비협회 설립요구시 발기인 5인이상 요건을 폐지
2.상기내용은 2014년12월30일부로 개정,공포되었으나 지도사협회에 많은 전화문의가 있어서
경비지도사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재공지 합니다.
2015년7월9일, 목요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직무대행 손상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