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비지도사를 고용하려고 할때
반드시 경비지도사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 or 계약직)형태로만 고용을 해야하는지요?
영세한 회사의 경우 경비지도사를 정규직이나 계약직 채용(4대보험 가입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용역계약(위촉직 or 프리랜서) 같은 형태로 경비지도사 고용을 해서 선임할 수도 있는지요?
이런 경우 경비업법 상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경비지도사선임은 대부분 상근/비상근으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위촉직이나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직무수행의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에 의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기때문에 위촉직인 경우 대여로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프리랜서로 업체에 정식 선임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을 두고 책임공방이 있을 수 있어 경비지도사선임의무화라는 경비지도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