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경비업허가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초보 경비지도사입니다.
기존 시설관리업체가 경비업을 추가하여 허가받고자 할 경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경비원 200명까지 경비지도사 1명 의무채용이라는것은
상근,비상근 무관하게 적용되는것인지요?
즉,비상근 경비지도사 1명 채용으로도 경비원200명까지는
경비업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면되는 것인지요?
2.기존 시설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관리원(경비원,보안원)
들은 추후 동 업체가 경비업허가를 추가로 받게되면 경비업법에 따른
신임교육,배치신고,직무교육등을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처럼 경비업법 적용받지않고 계속 근무해도 되는지요?
3.경비업허가신청시 필요한 경비원10명은 신임교육 미이수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즉, 추후 경비업허가를 받고 신규배치전까지만 신임교육을
받으면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