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옵고 경비원의 매월 4시간이상의 법정 직무교육(경비업법 제13조)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경비원 직무교육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온라인 위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비원에 대하여는 (매월 10% 정도 발생)
해당 근무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본사 교육장)에서 매월 정기일자에 실시하는 교육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행하려 합니다.
이경우에 경비원이 직무교육을 받기위해 본인이 비번(휴일)인 날짜에 교육을 받기위해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시간(또는 휴일 근로시간) 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비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법정교육으로서 온라인 위탁 교육을 받지 못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편의상 본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대표)와 근로자간에 경비원 직무교육에 따른 온라인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9조 4항).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9조 5항)
라고 법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위탁교육(온라인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비원은 본사에서 매월 2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프로그램(직무교육)에 참여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경우 본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내용으로 취업규칙에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 또는 근로기준법 등 에 문제가 되는지(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