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월24일부로 경비업법이 일부 개정된다는데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월 20일까지 유예된 공동주택관련법 개정안은 경비업무외의 업무범위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만 법개정은 먼저 경비업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들어가고 이어 경찰청에 의해 경비업법에도 적용되도록 개정이 될겁니다.
개정시기는 지금도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과정에서 논란이 많아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최근 2021.1.12. 법개정된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들어갈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그 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 통과유무에 따라 개정부분이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중 경비지도사제도와 연관된 법안은 임호선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알선.대여한 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일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