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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 변경 예고

홍지수 | 2023.02.02 10:29 | 조회 1501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지능형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첨단 보안장비 활용이 증가하는 경비환경 변화에 맞춰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이 조정된다.

경찰청은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경비지도사 교육 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교육과목에 첨단장비 활영 경비요령과 순회 지도·감독기법 등 실무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일반경비원 직무교육 시간을 현행 매월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에 테러·재난 대응 요령 등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병역, 재산, 가족관계, 교우관계, 보증인 등의 항목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02-3150-133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 매 월 실시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시간이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고하고 개정해서 실제 시행되는 것은 가을 정도 될 듯 합니다. 지도사님들께서 미리 참고하셔서 일정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경비원 명부가 개정된다니 좋네요..d ^..^ b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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