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업에서 경비지도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의구심이 들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접구역관련하여 경찰서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안에서는 200인까지 1명이고, 여러청을 묶을 경우 30인까지 1명을 선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인까지에서 30인을 추가로 묶는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230명 ×)
예전 경찰담당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러청을 인접으로 하였을때는 30인까지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내용은 지방경찰청에 질의하여 문서로 받은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이 아닌 정식루트)
저희 회사는 현재 여러청을 묶을 경우 30인마다 한명씩 선임하고 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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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인 장경심입니다.
7월31일 부로 사무총장직을 사임하여 공식적인 답변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비지도사선임.배치기준을 두고 업체담당자들끼리도 해석부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 협회는 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공문으로 경찰청에 정식 질의 할까도 검토해 보았으나 짧은 기간이라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질 않아 경찰청담당자에게 질의문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고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아 기재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조만간 의견이 모아져 모범답안이 나오게 되겠지요.
지도사님은 의견수렴과정이니만큼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가능한 경찰청과 주사무소 관할 경찰청 담당자를 통해 직접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기준
*서울(229명) 인천(30명)으로 서울지역에 2명 선임, 인천은 서울인접지역으로 30명이하라 (경비원 30인까지 ) 선임 불필요
해당법령참조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정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경기는 충북지역 인접지역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