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배치기준은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 1항(별표 3)에 의거
지방경찰청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을 배치하되
200명을 초과할는 100인까지마다 1인을 추가 선임배치 하도록 한다.
예외적으로 경비지도사가 선임 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법규상 경비지도사는 업무의 인적 관할은 경비원 1명에서 최대 200인 까지 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 인접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0인 이내를 포함하는 200인)
지역적 관할로는 배치기준이 되는 지역(지방경찰청 치안관할 구역을 의미)과 그 인접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접지역'이란 대한민국 행정지도상의 광역시도간에 경계를 접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개 지방경찰청은 1개의 광역시도를 관할하므로 인접지역이 되는지 어떤지라는 의문이 생길 이유가 없슴) 다만 제주도는 섬으로서 인접지역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비지도사의 선임 배치가 엄연히 법상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원의 담당을 적게하는 지도사에 비하여 많이 하는 지도사라고 하여, 1개 지역보다는 여러지역에 걸쳐 담당하는 지도사라고하여 마치 법을 위반(불성실)하고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많은 자로 간주하거나 취급하여 경찰의 정기점검시에 표적 또는 중점점검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게 담당(인적, 지역적)한다고 하여 많이 담당하는 지도사보다 업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확언할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많이 담당하는 지도사가 적게 담당하는 지도사보다 불성실하다고 볼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法은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담당하면 할 수록 성실하지 않을 소지가 많아 점검수위를 높혀야 한다고 하면, 1인 경비지도사가 가장 적정하게 관장할 수 있는 최적정의 경비원 숫자로 축소하는 등으로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법규정을 지키고도 의심스런 눈치를 받거나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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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인 장경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번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인접지역 관련된 사항은 법의 미비로 감독청,경비업계,협회,경비지도사 다 입장차가 달라 자칫하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누가 됐든 명쾌하게 답안을 내기엔 꺼리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명시된 선임.배치기준은 경비지도사님들의 권익과 위상강화,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기에 앞으로도 신중하게 감독청과 경비업계담당자, 경비지도사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고 법 개정시 경비지도사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