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크게 입사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죠
간혹 1년치 연차수당을 매월 녹여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하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일단 노동부에 문의해본 결과 요약해보면
1. 불법은아니다. 다만 수당을 녹여준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연차를 제재하여서는 안 된다.
이 여지를 증명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 연차수당을 월에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둬라.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나 본인이 언제든 자유롭게 연차사용이 가능함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서명 _____________
근무 시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