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하사의 신분이 부사관에 해당하는지
일반하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로서 계급은 비록 하사이지만,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된
자들로서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하사로 임명된자임.
군인사법 제17조 및 동규칙 제14조 제2항, 병역법 제18조 제2항은
일반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하사는 그 복무면에서 병과 동일한 신분임(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회신)
즉, 군인사법을 주관하는 국방부에서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일반하사)를
군인사법 상의 부사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자에 일반하사가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실무적으로 일반하사의 경우 (현재 병역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뽑지는 않음)에는 병적증명서 임관 구분란에 ‘일반하사’로 표기되어
있으며, 복무사항을 병에서 진급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