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사용자 지휘. 감독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甲사의 경비지도사 乙이 甲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甲사와 乙이 근로계약이 아닌 선임 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출퇴근 장소 등이 고정돼 있지 않아 시간 장소적 구속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비원 교육 후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제외하면 교육 내용을 자신의
재량하에 결정한점 매월 4시간의 교육만 실시하면 그달의 업무가 종료된점
등을 고려 할 때 乙은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지위.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해임되는 것 이외에 감봉
정직 등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징계권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乙은 甲사의 별다른 허가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경비지도사로서
근무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 할 때 乙은 甲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