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의 한사람으로서 경비지도사협회에 건의를 합니다.
경비지도사협회의 홈피를 통하여 글을 올리려고 하나 글쓸 자격이 없어
부득이 본 동우회에 올립니다.
혹시 동우회회원으로서 지도사협회에 글을 올릴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의 글을 옴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비지도사협회의 직무기능 중에
감사부서를 신설하여 이 부서로 하여금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경비지도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다시말하면 경비지도사협회의 정관에 자체 사정부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1. 경비지도사의 직무수행 실태
2. 경비지도사의 인권
3, 경비지도사의 불법행위 등입니다.
물론 협회의 감사기능을 가진자가 수사권이나 강제권한은 없겠지만
협회의 법인정관에 규정한 내용을 근거하고 경비지도사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하여
경비지도사의 개인적 권익침해가 조직에 의해 보호될 수 있고
경비지도사의 비합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직무수행형태를 협회차원에서 먼저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협회차원에서 시정을 권고하고 미리 예방하여
경비지도사협회의 위상을 드높이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경비업체와 경비지도사에 대한 과도한 점검이나 단속을 지양토록 하는 효과도 가져 올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협회의 자체감사기능이 더 구체적이고 가혹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한다는 사실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경찰의 정기감사에 경비지도사협회 소속의 경비지도사도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요
경비지도사가 참여하는 경찰점검은 경찰의 점검을 보다 내실있고 공감하게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유사 사례를 들겠습니다.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약사들의 권익단체로 약사협회가 있는데
개업중인 약사들의 탈불법적인 행위를 보건복지부, 구청, 합동단속반 등
관계당국에서 감시와 지도 그리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만
약사협회에서 자체적인 상설 사정기능을 통하여 스스로도 실태파악과
탈불법적인 약사들의 행태에 경고, 지도와 함께 고발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소수의 개업약사들의 부조리와 탈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스스로 정화함으로서
전체 약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스스로의 자정활동인 것입니다.
조직의 권익보호는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정화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하려고 할때 다른 사람으로 부터 공감을 받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권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경비지도사의 권익을 위하는 "경비지도사협회"와 경비업체의 권익을 위하는 "경비협회"
경비업체의 운영자와 경비업체의 직원인 경비지도사의 관계
공생을 하면서도 대립의 관계를 유지하는 불가분의 두 조직이지만
경비지도사협회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역할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