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명부를 작성비치하는 목적은 경비원의 배치기간 동안 신상파악과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하기위함일 것입니다.
통상 시설경비는 보통 1년단위 도급계약에 의거 경비원을 채용 배치하는 관계로
경비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퇴사(도급기간 만료 등) 후에도 일정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주총회 등 이해대립의 현장 또는 신변보호 업무로 몇시간 또는 1~2일 등 일시적, 일회성
경비원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비원명부(제14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신임교육이수증 등과 함께 폐지이후에도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제18조제2항의 단서 1호,2호와 같이 시간적인 여유없이 촉박한 상황에서 일시적이나 일회성으로 현장단위로 집결 배치되는 경우에 경비원으로서 미리 부적격자를 배제하거나 신임교육이수 여부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원의 신원과 신임교육이수 여부를 배치현장에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표(신임교육이수증)"의 휴대를 의무화하므로서, 보다 효과적인 신원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신변보호 등의 업무를 희망하는 자는 "카드식 이수증" 발급)
신변보호나 관련사항에 경험있는 지도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리며
협회차원의 관계규정과 개선여지에 대하여 검토가 있기를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