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경비지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업자가 법인주소지 변경과 정관목적 추가사항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13. 8. 13 이전할 주소지인 새 주소지로 법인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사무실이 늦게 나가는 바람에 13. 9. 8일 입주하여
전입 신고와 사업자 등록 주소지 변경을 했습니다.... 경비업자는 실제로 이사한 날짜를 기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이나 무단 플래카드를 제거하는 업무는 경비업무로 봐야 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