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부산청에 근무중인 경찰관입니다.
소직이 처음실시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였었는데 도중에 교육을 이수치 않았읍니다.
지금이라도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회복되는지요
동료 직원들은 돤다는 직원도 있고 하여 문의하오니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 : 심태섭(5503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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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저희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총장인 장경심입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리자면 기본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법 조항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비지도사필기시험 합격자는 경비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6개소)에서 4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시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올해 필기시험합격자가 아닌 경비지도사자격증보유자가 되시려면 이번 11월16일 시행되는 제15회 시험을 통해 배출될 합격자와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협회의 2013년 기본교육일정은 제 15회 시험실시후 구제적인 일정이 나오는대로 공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