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2조, 시행령 17조의 관련내용에 따르면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순회점검과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을 유지(직무교육 실시대장)하되,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은 시행규칙 13조에
의거 월 4시간으로 규정되여 있다.(행정안전부령)
그런데 1개 경비업체의 7~8개 현장에는 현장별로 1~4명에 1인 8시간, 12시간 등 근무교대시간이 일정치 않고, 현장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비원 각자에게 월4시간의 직무교육은 현실적이지 못함.
매월 순회점검을 겸한 현장지도교육으로 월중교육안에 의한 강의 및 질의 응답, 고충.건의.애로사항 청취및 상담을 위주로 월 수회에
걸쳐 현장 지도감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향후 제도반영 시 월2시간의 직무교육을 목표로 월2회 정도 현장을 순회하며 지도점검을 겸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당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비번자 또는 휴가자를 위해 교육자료(교안)를 현장에 비치도록하여 추후 근무에 복귀했을때 지식을 습득하거나 반장 또는
상급자가 전수하도록 현실성 있게 개선하였으면 하는 의견임.
그리고 지방협회 관할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도사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련하여 많은 지도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들에게 경비협회에 대한 홍보와 향후 경비지도사의 전망, 취업 등에 대한 안내, 우리협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였으면하는 지방협회 다수의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