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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점검 제출의무와 관련 보충 설명

관리자 | 2013.11.18 12:18 | 조회 3566

질문내용:

현장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에 도음이 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자 적어봅니다.

 

표제와 관련 관련법률에 규정된 순회점검계획서 제출처를 찾아 보면,

1. 「경비업법」제12조 ②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계획 수립,실시 및 그 기록 유지와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③항에는 위 업무의 성실 수행의무도 정하고 있습니다.

 

2.  「경비업법」제24조 ②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감독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

    -  경비업법 제12조 ②항 1호를 동법 시행령제17조 ③항에서 보다 구체화 하였고,

    -  동법 시행령 제17조 ②항에서는 위 1.의 각 업무를 월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도사의 직무수행 의무횟수를

        규정하고 있음.

   -  그렿다면,

      □ 경비지도사의 위 순회점검계획서 제출의무는 직접 법규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다만,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에 관한 계획서 수립,실시, 기록유지만 있음),

      □ 순회점검을 월1회 이상 미수행시에는 경비업법 제20조 ②항 1호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되며,

      □ 경비업법 제24조 ②항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관할구역내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사업장 관할 경찰관서장(경찰서장)이 감독권자이고,

         다만, 실무상 관할경찰서 담당부서(생활안전과 등)에 순회점검자,점검일자,점검처 및 시간 등을 사전 통보해 주는

         것으로 감독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과 일천한 경험으로 여러 지도사님들께 폐를 끼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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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도사님간 경비지도사 업무지식과 실무경험이  활달히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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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 주신 지도사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답변 중 순회점검계획서 제출의무는 직접 법규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는 부분에 대해 경찰청 09-1호 감독명령이 발령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일부-----------------------

3. 결론

    -  경비업법 제12조 ②항 1호를 동법 시행령제17조 ③항에서 보다 구체화 하였고,

    -  동법 시행령 제17조 ②항에서는 위 1.의 각 업무를 월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도사의 직무수행 의무횟수를

        규정하고 있음.

   -  그렿다면,

      □ 경비지도사의  순회점검계획서 제출의무는 직접 법규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다만,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에 관한 계획서 수립,실시, 기록유지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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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09-1호 감독명령 (해당부분발췌)

제 2조(내용)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배치현장 순회감독 계획 수립 시, 월별 순회감독 일시 및 장소 등을 별지 1 양식

에 따라  작성,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지가 수개인 경우는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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