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현재 탐정업은 법적근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어떤지요???
행정사 업무중에 사실조사정도가 미약하나마 근거가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민간조사아카데미 수료하면 탐정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단체가 반발이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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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 방문 환영합니다.
제2의 셜록홈즈를 꿈꾸는 분들이 많지요.. 우리나라에선 영화에서나 존재감이 있지만 사설탐정 즉 민간조사원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30여개국(OECD 회원국)에선 이미 합법화되어 유망직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날히 사회구조의 다변화로 치안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찌감치 부족한 경찰력 보충의 일환으로 90년대 후반부터 하순봉의원을 비롯 원유철의원 후대 의원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공인탐정, 민간탐정,민간조사업 등 다양한 도입방안으로 검토를 거듭하며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공권력의 상징인 조사권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이 있어 수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탐정업의 현실화는 답보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 심부름센터의 심각한 폐해가 알려지면서 민간조사업의 양성화 방향으로 잠깐 힘이 실리는 듯 하였지만 연말을 앞둔 지금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민간조사자격관계는 민간조사업법의 변동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