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헙준비에 고생 많으시지요?
답변을 드립니다.
1. 우선 민법 제4조에 보면→ "시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음.
2. 2013. 8.14 공고된 "2013년 제15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에 따르면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2013.11.16)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한다고 공고되어 있음.
▶ 따라서 민법 제4조의 미성년자 규정은,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법 일반원리에 해당하므로,
2011. 3.07 개정되어 2013. 7.01 부터 시행중이므로 당연히 변경된 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어 문제의 정답은
만20세가 아닌 만19세가 됩니다.
3. 또한 무능력자 제도가 2013. 7.01 부터 변경됨.
▶종전 :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제도에서
▶현재(2013. 7.01 부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제도로 바뀌었음.
4. 단순히 의사능력이 없다 하여 바로 무능력자라 할 수 없고,
▶민법 제9조,제12조 및 제14조의2에서 정한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후견개시의 삼판을
선고하여야 확정됨.
▶또한 실무상으로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 또는 신고인이
관공서에 그 후견개시심판 등본(인증 받은)을 첨부하여 관공서의 장이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시수단을 갖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