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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규정 적용시기?

문영국 | 2013.11.07 02:24 | 조회 2397

수헙준비에 고생 많으시지요?

 

답변을 드립니다.

 

1. 우선 민법 제4조에 보면→ "시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음.

 

2. 2013. 8.14 공고된 "2013년 제15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에 따르면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2013.11.16)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한다고 공고되어 있음.

▶ 따라서 민법 제4조의 미성년자 규정은,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법 일반원리에 해당하므로,

   2011. 3.07 개정되어 2013. 7.01 부터 시행중이므로 당연히 변경된 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어 문제의 정답은

   만20세가 아닌 만19세가 됩니다.

 

3. 또한 무능력자 제도가 2013. 7.01 부터 변경됨.

▶종전 :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제도에서

▶현재(2013. 7.01 부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제도로 바뀌었음.

 

4. 단순히 의사능력이 없다 하여 바로 무능력자라 할 수 없고,

▶민법 제9조,제12조 및 제14조의2에서 정한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후견개시의 삼판을

  선고하여야 확정됨.

▶또한 실무상으로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 또는 신고인이

  관공서에 그 후견개시심판 등본(인증 받은)을 첨부하여 관공서의 장이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시수단을 갖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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