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현장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에 도음이 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자 적어봅니다.
표제와 관련 관련법률에 규정된 순회점검계획서 제출처를 찾아 보면,
1. 「경비업법」제12조 ②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계획 수립,실시 및 그 기록 유지와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③항에는 위 업무의 성실 수행의무도 정하고 있습니다.
2. 「경비업법」제24조 ②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감독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
- 경비업법 제12조 ②항 1호를 동법 시행령제17조 ③항에서 보다 구체화 하였고,
- 동법 시행령 제17조 ②항에서는 위 1.의 각 업무를 월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도사의 직무수행 의무횟수를
규정하고 있음.
- 그렿다면,
□ 경비지도사의 위 순회점검계획서 제출의무는 직접 법규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다만,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에 관한 계획서 수립,실시, 기록유지만 있음),
□ 순회점검을 월1회 이상 미수행시에는 경비업법 제20조 ②항 1호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되며,
□ 경비업법 제24조 ②항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관할구역내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사업장 관할 경찰관서장(경찰서장)이 감독권자이고,
다만, 실무상 관할경찰서 담당부서(생활안전과 등)에 순회점검자,점검일자,점검처 및 시간 등을 사전 통보해 주는
것으로 감독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과 일천한 경험으로 여러 지도사님들께 폐를 끼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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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도사님간 경비지도사 업무지식과 실무경험이 활달히 공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