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8일, 오후 2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지도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지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2013년 6월 7일 통과되어 내년 2014년 6월 8일 시행될 제17차 개정 경비업법 강의였습니다.
이번 개정경비업법은 개정폭이 전면개정이라 할 만큼 경비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계로 시종일관 강사와 경비지도사가 일심동체가 되어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열띤 강의가 2시간30분에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강의 내내 경비업법 전문강사인 조달환 회장님의 강의력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였습니다.
개정경비업법의 주된 내용과 문제점 또한 2014년 최저임금 계산법,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경비지도사 추가, 각종 신고 기준일등 등 경비지도사로서 필히 알고 있어야 할 주요내용들을 잘 이해하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9월 경비업법 실무교육에 이어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는 대로 바로 실무교육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실무교육을 통해 모든 경비지도사님들이 경비지도사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실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비지도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교육시행담당/ 사무총장:장경심
* 실무교육 시 제공된 자료는 9월 교안으로 편집되어 학술정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