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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효력상실통보취소청구

오승석 | 2014.01.20 17:39 | 조회 5416

63빌딩 근무자에 대하여 감단적용제외 신청을 거부한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200304688 

 

  • 재결요지

경비대상 초소 증가 및 근무시간제 변경으로 인하여 이 건 경비근로자들을 더 이상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업무강도가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승인 시 근로형태에 변경이 생겨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승인의 효력을 이 건 근무시간제가 변경된 때로 소급하여 상실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199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승인(이하 "이 건 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청구외 ○○빌딩주차경비노동조합 위원장 박○○ 2003. 4. 2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8. 1. 근로형태를 「2 24시간 맞교대제」에서 「3 12시간 교대제」로 변경(이하 "이 건 근무시간제변경"이라 한다)하고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경비직 근로자(이하 "이 건 경비근로자"라 한다)의 노동강도 및 집중도가 강하여 감시적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승인을 2000. 8. 1.자로 소급하여 취소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빌딩 주식회사에 대하여 ○○빌딩 주차 및 경비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피청구인은 근로형태를 변경하였으면서 별도로 변경승인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형태를 변경하였더라도 변경이후의 근로형태가 여전히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승인처분을 받을 필요 없이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전에 받은 이 건 승인처분의 효력이 변경 후의 근로형태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은 ○○빌딩 내에서 청구인이 경비를 담당하는 초소가 2000. 6. 1.자로 8개 초소에서 14개 초소로 증가하였음에도 증원을 하지 아니하여 업무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8 10월부터 초소 확장에 대비하여 32명이던 경비인원을 41명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청구인의 경비담당초소는 피청구인이 1999. 4. 23. 이 건 승인을 하기 전인 1999. 3. 31. 이미 8개 초소에서 11개 초소로 증가하였으므로 이 건 승인 이후인 1998. 5. 31. 3개 초소가 다시 추가되어 1999. 6. 1.부터 14개 초소가 되었으므로, 경비대상 초소의 증가를 이유로 이 건 경비근로자를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이 ○○빌딩 사업장의 근로형태를 2000. 8. 1.부터 2 24시간 맞교대제에서 312시간 교대제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2 24시간 맞교대제는 2일간 24시간 근무하는 것이고 3 12시간 교대제는 3일간 24시간 근무하는 것이어서 3 12시간 교대제가 2 24시간 맞교대제보다 더 개선된 노동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에서도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하는 등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승인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점, 근로형태는 변경되었으나 업무내용은 통상의 수위나 경비원이 행하는 업무내용으로서 변경전과 동일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 "감시적 업무라도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노조에서 이 건 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9월 이후의 각종 법정 수당으로 1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청구인이 근무형태를 2 24시간 맞교대제에서 3 12시간 교대제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승인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실업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가 1985. 1. 3. 100% 출자한 회사로서 ○○빌딩의 주차ㆍ안내 및 경비업무를 하던 회사인 바, 청구외 정○○ 2001. 10. 12. 동 회사를 인수하면서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고도 인수 시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주 및 상호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 피청구인이 1999. 4. 23. ○○실업 주식회사에 감시적 근로종사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제외승인을 할 당시 위 ○○실업 주식회사의 경비원의 업무행태는 24시간 맞교대로서 41명이 2조로 나누어 ○○빌딩내의 8개 초소에서 1 20명이 근무하여 1개 초소에 34명이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 중 교대로 휴식 및 수면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익일에는 24시간 휴무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업무내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물출입인원이나 행사 개최빈도가 지금보다 더 낮아 당시 이 건 경비근로자들의 근로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비록 경비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어도 감시적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별도로 다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형태만 변경되더라도 업무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거나 업무가 가중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경우는 경비근로자는 증원하지 아니한 채 경비대상 초소만 8개소에서 14개소로 증가하여 1개 초소당 34명이 24시간 동안 근무하던 것을 1명이 12시간 동안 근무하게 됨으로써 근로시간은 짧아졌으나 근무시간 동안 노동강도가 더 강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을 청구인이 근로형태를 2 24시간 맞교대제에서 3 12시간 교대제로 변경하기 시작한 2000. 8. 1.자로 상실하게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취소요청서, 보안근무제도변경승인요청서,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의 효력상실통보문서, 확인서, 등기부등본, 청구인 인가상황 조사복명서, 참고인 자술서, 참고인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외 ○○ 실업 주식회사 대표 서 ○○ 1999. 4.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1) ○○실업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 ○○ 60번지에 소재하며, 업종은 경비용역이고 근로자 수는 110명인데 이 중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41(경비근로자) 2교대제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08:00시에 시작하여 익일 08:00시에 종료하며, 연간휴가는 5, 연간휴일은 69일이고 휴게시간은 수시로 하고 있고 24시간 근무 후 익일 24시간 휴무하고 있다. 2) ○○실업 주식회사 경비근로자인 청구외 서○○이 서명ㆍ무인한 자술서에 의하면, 위 서○○은 대기성(待期性)이 많고 정신적 긴장도와 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문서번호 감독 68212)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4. 23. ○○실업주식회사 근로자 중 감시적 근로자 41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를 승인하고 다만, 승인 후 근로형태에 변경이 생겨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였다. () 보안근무제도변경승인요청서(○○ 2000-28)에 의하면, 청구외 ○○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2000. 5. 31. 청구외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빌딩의 보안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실시하여 빌딩의 안전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근무능률 제고와 효율향상을 기하며, 아울러 대 고객서비스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의 24시간 2교대제를 12시간 3교대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 요청서에 첨부된근무방법변경비교()’에 의하면, 변경 후 3교대제로 할 경우 인원을 3명 보강하여 경비근로자의 인원을 48( 실장 1 + 대원 3 + A 14 + B 14 + C 14 + 고정 2)으로 하고 이 경우 장점으로는 근무능률향상ㆍ사기앙양ㆍ대원건강유지 등이 있고 반면 초소별 동시 근무인원 2명이 감소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외 ○○주차경비노동조합 위원장 박○○ 2003. 4.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당 노동조합의 경비근로자들이 과거 노동조합이 없었던 당시 상사의 강요에 의하거나 입사 시 강요에 의해 감시적 근로자라는 자술서를 쓰고서 실제로는 감시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감시적 근로자라고 하여 주휴일 일체를 쉬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법정 수당 등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의 효력상실통보문서(문서번호:감독 ○○ -5508)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99. 4. 23.자 이 건 승인은 2000. 8. 1.자로 상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1) 근로형태변경 : 청구인은 2000. 8. 1.이후 근로형태를 「2 24시간 맞교대제」에서 「3 12시간 교대제」로 변경하고는 이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 2) 사업주 변경 : 2001. 10. 10.부터 사업주 및 사업장명이 「○○실업주식회사 및 서○○」에서 「○○주식회사 및 정○○」으로 변경하고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업무행태 : 근로감독집무규정 제49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단순히 감시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와 이에 따른 전관(1층에서 63층까지)순찰, 긴급사태 발생 시 비상대응, 차량안내, 출입자 및 출입문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 으며, 노동강도 및 집중도가 강하여 이는 감시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청구인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2003 5월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경비근로자들은 ○○빌딩 1층 동쪽 로비의 경우 일일 방문객 약 3만명(입주인 1,500)으로 총 4개소에서 감시하고 있으며, 차량서비스(도어서비스)나 입초 근무의 업무도 1999년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가중되었으며, ○○초소의 경우에는 쇼핑층의 방문자, 거동수상자, 잡상인, 소매치기사고, 회전문사고, 고객안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서비스의 업무로 초소에 서서 감시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활동근무를 하고 있고 교대근무는 15일 마다 순환 근무를 하며, 소요시간이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전관 전층(63) 순찰을 야간에는 4, 주간에는 2번하고 야간근무자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운행도 하고 있다. () 2002. 9. 30.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실업 주식회사는 2001. 10. 10. 상호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위 정○○ 2001. 10. 10.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피청구인이 2003 5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출장 시 청구인의 주차업무과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참고인 자술서에 의하면, 이 건 경비근로자들은 1999. 3. 31. 이전까지는 3 12시간 교대제로 근무하다가 1999. 4. 1.부터 2 24시간 맞교대제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 이를 다시 2000. 8. 1.부터 3 12시간 교대제로 환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지는 않았으나 2 24시간 맞교대제를 하던 때에는 수면(휴식)시간에 3명이 순찰하였으며, 사우나실 입구와 동로비의 경우에는 2명이 근무하던 것을 3 12시간 교대제로 환원한 후부터는 각 초소별로 1명씩 근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현장조사 시 이 건 경비근로자 20명으로부터 각각 받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경비근로자는 24시간 교대 근무 시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가정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3 12시간 교대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3 12시간 교대제가 시행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모든 초소에 여유인력이 전혀 없이 각 1명만이 근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렇지 않아도 ○○빌딩은 복합건물로서 다른 빌딩 보다 몇 배가 업무가 힘든데다가 예비인력 마저 없게 되어 근로자들은 화장실을 갈 때조차도 유ㆍ무선으로 보고하고 근무일지에 기록을 남겨야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 이 건 경비근로자 중 한 명이 날인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6. 1.자로 △△에서 경비를 담당하던 6개의 초소를 흡수하여 청구인의 경비대상 초소의 수가 총 14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3 5월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인가상황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승인 당시(1999. 4. 23.)와 현재(2003. 5. 2.)의 청구인의 근로형태 및 노동강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변경내역 승인당시 현 재 회사명 ○○실업 주식회사 ○○○ 주식회사 대표자 서 ○○ ○○ 노동조합 없음 ○○ 빌딩주차경비노동조합 인가인원 41 42명 사용관계 대생기업의 자회사 용역회사 근로형태 24시간 격일제 (익일 휴무) 2000. 8. 1.부터 1 12시간 3 2교대 (3일에 1일 휴무) 근무인원 21 13명 종사직종 경비직 보안직 업무내용 초소 8개소 경비(감시적) 대기성이 많고 정신적 긴장도와 심신의 피로도 가 적은 감시적 근로 초소 14개소 보안, 다양한 경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또한 불규칙 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시 적 업무가 아님 ()층 순찰, 고객안내, 건물출입자 관리, 상 주자의 출퇴근관리, 빌딩외곽 노점상 단속, 각 층 열쇠 수불관리, 미아발생조치, 각종 행사시 경호업무도 하고 있음 감시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동적 업무가 증가하 여 정신적 및 심신의 피로도가 높음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근로기준법 제 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의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 훈령(555)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제3호에 의하면 인ㆍ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ㆍ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ㆍ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위ㆍ경비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근로시간 등의 관한 적용제외승인의 대상이 되지만 감시적 업무이더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 청구인은 이 건 승인을 받을 당시 11개이던 초소가 1999. 4. 23.자 이 건 승인 직후 14개 초소로 증가하여 증가정도가 미미할 뿐 아니라, 초소 증가에 대비하여 31명이던 경비근로자의 인원을 이 건 승인 전에 이미 41명으로 증원하였으므로 초소가 증가하였다 하여 이 건 경비근로자를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경비근로자가 청구인의 경비대상 초소의 수가 증가한 것은 이 건 근무시간제를 변경하기 두 달 전인 2000. 6. 1.이고 증가된 초소의 수는 8개 초소에서 14개 초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실업주식회사의 2000. 5. 31.자 보안근무제도변경승인요청서에 의하면 이 건 근무시간제 변경 후 인원 3명을 보강하면 경비근로자의 수가 48명이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당시 경비근로자의 수는 45명이라고 할 것이고, 이 건 근무시간제 변경으로 초소별 동시 근무인원이 2명이 감소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초소별 근무인원이 적어도 3명은 된다고 할 것이므로 2교대제인 것을 감안하여 당시 청구인의 경비대상 초소의 수를 계산하면 아무리 많아도 7[(45÷2교대제)÷3 7.5개 초소]를 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근무시간제를 변경하기 1년여 전부터 대상 초소의 수가 14개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근무시간제 변경으로 이 건 경비근로자들의 1일 근로시간이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경비대상 초소가 증원 없이 8개 초소에서 14개 초소로 63%나 증가하였으며, 이후 근로시간제마저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변경되어 1초소당 근무인원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게 된 점, 더욱이 이 건 청구인의 사업장은 ○○ 빌딩으로서 일일 방문객만도 3만명에 이르는 복합빌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비대상 초소 증가 및 근무시간제 변경으로 인하여 이 건 경비근로자들을 더 이상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업무강도가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승인 시 근로형태에 변경이 생겨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승인의 효력을 이 건 근무시간제가 변경된 때로 소급하여 상실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처리결과

기각 

  • 처분청

노동부 

  • 직근상급기관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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