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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을 감시적 근로종사로 인정한 처분 취소 청구

오승석 | 2014.01.20 17:28 | 조회 3341

부산항 근무자와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입니다.

단순 감시업무가 아닌 다양한 복합업무 및 고도의 긴장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 전문은 국가권익위에서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0510276

 

청구인이 1987년에 소속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제외됨을

 승인받을 당시의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 현재와 당시의 감시적 근로종사자들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을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동 감시적 근로종사자(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의 중요시설인 부산항 부두내의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부두내의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다수의 차량을

통제하고, 일부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며, 출입 인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체크하고, 임시출입증을 교부하며, 각종 범법자 및 밀수 등을 적발·예방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는 점, 부산항 부두에서 실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면담결과 및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원경찰은 단순 감시직이 아니고 실제 부산항 부두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한시도 근무(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등 고도의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경비직과는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2001년 미국 테러 발생 이후 해사보안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약(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SPS 코드)이 발효되고 이의 국내시행을 위한 해양수산부고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가 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 경비보안체계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산항 부두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의 감시적 근로종사자들은

 시설경비·경계 및 보안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종전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수행을 할

 것이 요청되었는바, 이는 감시적 업무라 하더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25명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적용제외승인을 거부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행사에 특별히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외승인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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