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선거규정 제7조1
1.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임기 만료 30일전에 구성하고 공고 하여야 한다.
2.선거 관리위원회는 회장 임기 만료 10일 이전까지 회장선출 업무를 종료하여야한다.
3.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필요한 절차, 일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선관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 1인,위원4명으로하고 간사는 협회 사무직원으로 한다.(선거규정 제3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