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일선에서 몇가지 현장 업무를 하다가 궁금하고 답답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아파트에서 경비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직영)도 경비원을 2월이내에 신임교육
을 시켜야 합니까?
2) 2014년도 7월부터 배치되는 경비원은 이제 교육을 완료하고 배치시켜야 하지 근무하다가 교육을 시키는 방식은
폐지되었다는데 그 사항은 이미 2013년에 거론 되었다가 개정안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3) 2014 2월말경 경찰청으로 부터 각 시도 지방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각종 학교(초,중,고)에 세콤 세팅 (재택 근무자) 근무자
를 경비원으로 보고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라고 관할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법과 현실이 너무 안 맞아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질의를 경찰청에 좀 해 주셔서 명쾌한 유권해석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택근무자는 하루 2시간도 근무를 안하며 연령층도 고령이고 대부분 여성입니다 임금도 고작 약 30만원안밖인데
누가 배치신고후 신임교육 28시간을 받겠습니까? 아마 이사람들에게 4일간 교육 받으라 하면 전부 그 만둘겁니다
아무리 법도 좋고 원칙도 좋지만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는 해석 아닙니까?
공식적인 질의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과에 유권해석을 좀 받아 주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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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인 장경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비원은 신임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2) 2014년 6월8일 시행되는 경비업법은 작년 아산 유성기업, 안산sjm공장내 경비원 노조충돌, 폭력행위 발생 관련, 경비원 불법행위를 차단하기위해 배치 전 교육을 통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경비업법에는 법률 제12345호에 따라 경비업자는 반드시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경비원 배치 후 2개월 이내 신임교육 제도는 삭제되어 배치 전 사전교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회원님의 질의에 대해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