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몇가지 현장 업무를 하다가 궁금하고 답답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아파트에서 경비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직영)도 경비원을 2월이내에 신임교육
을 시켜야 합니까?
2) 2014년도 7월부터 배치되는 경비원은 이제 교육을 완료하고 배치시켜야 하지 근무하다가 교육을 시키는 방식은
폐지되었다는데 그 사항은 이미 2013년에 거론 되었다가 개정안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3) 2014 2월말경 경찰청으로 부터 각 시도 지방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각종 학교(초,중,고)에 세콤 세팅 (재택 근무자) 근무자
를 경비원으로 보고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라고 관할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법과 현실이 너무 안 맞아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질의를 경찰청에 좀 해 주셔서 명쾌한 유권해석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택근무자는 하루 2시간도 근무를 안하며 연령층도 고령이고 대부분 여성입니다 임금도 고작 약 30만원안밖인데
누가 배치신고후 신임교육 28시간을 받겠습니까? 아마 이사람들에게 4일간 교육 받으라 하면 전부 그 만둘겁니다
아무리 법도 좋고 원칙도 좋지만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는 해석 아닙니까?
공식적인 질의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과에 유권해석을 좀 받아 주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