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애매하고 잘 이해가 안되어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감독명령 제 2012- 1호 (2012, 7, 1일발령) 부칙에는 관제기계경비원은 2012, 7, 9일까지 배치신고를 완료하고 2012, 8, 31일까지 신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2013- 1호 감독명령에는 그런말이 없고 11조에 2012, 7, 1 발령한 감독명령은 제 2012- 1호는 폐지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학교에 재태크 근무자 (세콤등 세팅 근무자)들은 경비원으로 배치신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지 애매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계속 재태크 근무자를 경비원으로 보고 경비원배치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