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편람)2017 경비지도사 업무편람
경비지도사가 알아야 할 경비업법 현장적용 사례
경비원 배치신고는 어떻게 하며 배치신고 등의 기간산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경비원 배치신고는 배치지 관할 경찰서 경비업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담당자 이메일 및 팩스번호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간의 계산은 경비업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치신고의 경우 배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배치한 날(초일)을 빼고, 그 다음날을 1일로 계산하고 7일 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간의 만료일로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48시간 전 신고의무가 있는 경비원의 배치는 요일 구분없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허가의 경우 신고의 기간산정의 기준은 복수의 경비업무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받은 허가를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합니다.
경비지도사 김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