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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관리자 | 2014.06.11 07:27 | 조회 2458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인사담당관에게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도저히 병행업무 수용이 안되시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본건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으로 경비지도사협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제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되어 불이익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장 신광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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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답글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292 2014.07.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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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비상근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을시는 어떤방법으로 조치하나요? 한도사 2659 2014.06.30 06:28
290 답글 비상근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을시는 어떤방법으로 조치하나요? 관리자 2611 2014.07.04 09:25
>>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관리자 2459 2014.06.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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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7월에 계획이 되어있나요?? 배미선 2228 2014.06.01 12:18
286 답글 7월에 계획이 되어있나요?? 관리자 1941 2014.06.02 07:10
285 경비지도사양성교육 일정을 좀~;; 배미선 2110 2014.05.26 11:55
284 답글 경비지도사양성교육 일정을 좀~;; 관리자 2246 2014.05.26 23:50
283 * 부산광역시협회 5월 정기 월례회 개최 안내 * 박일형 2550 2014.05.24 14:13
282 명지도사님 경비업법 4조의 1 2항 을보면 허가시 경비지도사 1명이상필수 오안성 2360 2014.05.23 05:07
281 경비업 허가시 경비지도사 선임여부 명지도사 2667 2014.05.23 04:44
280 부산광역시협회 정기 월례회 안내 박일형 2097 2014.04.25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