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인사담당관에게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도저히 병행업무 수용이 안되시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본건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으로 경비지도사협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제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되어 불이익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장 신광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