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일반경비지도사입니다.
관공서에서 일을 보면서 한가지 알아낸게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보면 전문적인 자격증은 공무원임용 필수 자격으로 지정되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지도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협회차원에서 일반직 방호직렬이나 교정직 또는 출입국관리직 등에 경비지도사가 전문자격증으로
7급 정도에 필수 자격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어야 제대로 된 것이 생각됩니다.
밑에는 현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별표8에 들어가 있는 자격증 입니다.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보다 우리가 못합니까>?
안전안전 하면서 경비지도사는 공무원 필수 자격에도 없으니.....협회에 건의 드립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계급
직렬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교정 |
교정 |
변호사,
법무사(7) |
법무사(3) |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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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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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검찰 |
마약수사 |
마약수사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 |
철도경찰 |
행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4) |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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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
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
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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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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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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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자(9) |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자(6) |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자(3)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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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10) |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 1급(6) |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3)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3) |
직업상담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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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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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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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공인회계사(4) |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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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
직업상담 |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10) |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 1급(6)
|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3)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3) |
직업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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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세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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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관세 |
변호사,
관세사(7) |
관세사(3) |
관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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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
사회복지사 1급(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통계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10) |
사회조사분석사 1급(6) |
사회조사분석사 1급(3)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3)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계급
직렬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사서 |
사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감사 |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
세무사,
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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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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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안전관리자(9) |
철도교통안전관리자(6) |
철도교통안전관리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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