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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책임자는 경비지도사로 선임해야 한다

관리자 | 2014.10.29 10:33 | 조회 4522

질문내용:

1. 일선 현장의 거의 대부분 경비책임자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경비대장등 간부직을 수행하고 있는것이 현실임니다.

2. 이런 현실로 인해 경비분야의 위상이 떨어지고, 경비지도사의 위상도 떨어지고 있는것이 현실임니다. 

3. 집단민원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게 되어있지만,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나 빌딩등에도  경비책임자는 경비지도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음니다.

    (예 : 10명이상의 경비원 근무시 경비책임자는 경비지도사이어야 한다.

      예 : 아파트는 500세대이상, 빌딩등은 3000평이상 또는 15층이상의 경비책임자는 경비지도사이어야 한다. 

      *  경비책임자의 자격은 경비지도사이거나, 1차시험면제 대상자 수준이상의 자로 선임하는 방안등이 논의 되어야 함)

4. 경비간부는 경비지도사로 배치하고, 경비간부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앞으로  일본이나 유럽등의 국가처럼 경비분야 종사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빠른 정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주택관리업계에서는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주택관리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빠른 정착을

           하였고, 경비지도사의  출발시기도 비슷하지만, 경비지도사의 위상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5. 지금  경비업계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역활은 무의미하며, 자부심과 긍지도 갖고 어려우며, 취업도 거의 불가능할정도로

    암훌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비지도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6. 경비지도사의 의무적배치에 대한 방안과 자질 및 능력 향상에 대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때인것 같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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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비책임자는 경비지도사로 하면 업계에서는 크게 두가지 이로운점이 있습니다.

첫째 경비지도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되며, 현장의 행정 및 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두번째 경비지도사가 현장에 있으므로 해서 매일 투입전교육과 기회교육이 직무교육으로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시간편성 및 실행가능한 교육계획과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현장에 사고가 발생시 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지므로 인해 경비업법 제30조(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벌금형을 면할 수 있는 등 좋은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경비책임자를 경비지도사로 하는 방안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장 신광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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